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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남용 논란, 실손보험 적자 심화

by 인포나누리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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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심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팔수록 적자’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 중심에는 도수치료 남용 논란이 있다. 원래는 재활·치료 목적의 비급여 의료행위인 도수치료가 미용·운동·체형교정 등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되며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도수치료 남용의 실태, 실손보험 적자 구조,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 분석한다.

도수치료 남용의 실태와 유형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또는 물리치료사 등을 통해 환자의 근육·관절 등을 손으로 풀어주는 치료법으로, 척추·관절 통증 완화, 수술 후 재활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도수치료가 본래 목적을 벗어난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남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미용 목적의 치료 – 코 성형 후 부기 완화나 턱 라인 교정 등 미용 시술과 연계된 도수치료가 ‘치료’ 명목으로 청구되는 경우
  2. 운동·체형교정 목적 – 필라테스, 스트레칭 수업과 유사한 동작을 포함한 도수치료가 만성 통증 치료로 포장되어 청구
  3. 장기·반복 치료 청구 – 경미한 증상에도 장기간 고액의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에 청구
  4. 패키지형 고가 진료 – 일부 병·의원이 MRI·주사·도수치료를 묶어 비급여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보험 청구로 유도

이러한 남용은 주로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을 악용한 결과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가 합의하면 청구 명목과 금액이 비교적 자유롭다.

실손보험 적자 구조와 손해율 악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 상승이 곧바로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30%를 넘어섰다. 이는 보험사가 100원을 보험료로 받아 130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많아도 적자가 누적된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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